구분 | 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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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망 | 2013년에는 전경제도가 폐지될 예정으로 있으며, 2015년 이후에는 의경제도 역시 운영에 관해 논의중입니다. |
앞으로 전경 및 의경 제도가 폐지된다면 경찰직 인력은 더욱 필요한 상황이 됩니다. | |
또한 경찰직공무원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여자 경찰직 인력을 더욱 충원할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. |
구분 | 직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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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무 | 경찰조직, 인사 재무등을 관리하는 업무로 일반기업체의 총무와 비슷한 기능이다. |
방범 | 풍속, 방범(범죄예방), 외근경찰(경찰서나 파출소활동), 소년경찰(청소년보호. 단속) 활동을 한다. |
교통 | 도로에서 발생하는 위해의 예방과 단속,교통정리(운전면허,사이카,고속도로 순찰대 활동포함)등이다. |
경비 | 사회공공의 안녕,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각종사태를 예방, 진압하는 활동등이다. |
작전 | 대간첩작전, 전투경찰대운영, 예비군동원 등이다. |
수사 | 법죄를 수사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경찰활동(형사근무, 피의자조사, 감식, 컴퓨터운용) 등이다. |
정보 | 국가사회의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를 예방. 단속하는 경찰활동(국가안보에 관련된 정보수집) 등이다. |
보안 | 대간첩 용공분자색출 및 검거, 반국가적, 반사회적사범에 대한첩보 수집 및 이의 예방활동이다. |
외사 | 외국인범죄 외국인동향조사 밀향단속의 활동이다. |
통신 | 경찰의 유선, 무선통신 전송업무 등을 수행하는 특수분야이다. |
해양 | 해양경찰청에 소속되어 해상경비, 해상범죄단속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특수분야 이다. |
항공 | 경찰항공기 운항, 정비업무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특수분야이다. |
운전 | 경찰차량의 운행, 정비업무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특수분야이다. |
응시직렬 | 구분 | 과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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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공채 / 101단 | 필수 2과목 | 영어, 한국사 |
선택 3과목 | 형법, 형사소송법, 경찰학개론, 국어, 사회, 수학, 과학 중 3과목 선택 | |
전·의경 특채 | 필수 5과목 | 영어, 한국사, 형법, 형사소송법, 경찰학개론 |
경행특채 | 필수 5과목 | 행정법, 수사, 형법, 형사소송법, 경찰학개론 |
과목 | 출제범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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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어 | 한문포함(문법과 어휘, 올바른 어휘의 이해, 국어의 변화, 한자와 한문, 문학과 비문학, 현대문학, 고전문학, 글의 구조, 독해 등..) |
수학 | 수학(고교 1학년 과정), 수학 I, 미적분과 통계기본 |
사회 | 법과 정치, 경제, 사회/문화 |
과학 | 물리 I, 화학 I, 생명과학 I, 지구과학 I |
필수과목 | 선택과목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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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문항당 5점 | 조정 점수 제도 | 2014년 이후 선택 3과목에 한해 조정점수(상대평가)방식으로 변경 |
구분 | 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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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기시험 | 일반교양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지식 검정 |
기타 | 신체조건 및 자격조건 |
체력검사 | |
적성검사(4개 항목 검사 실시) | 경찰관으로서의 적성을 종함 검정 |
일반능력검사 | u-k검사, 간이흥미검사, 간이성격검사 ※ 2011년 7월부터 적성검사 비점수화, 면접자료로 활용 |
면접시험 |
구분 | 응시자격요건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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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령 | 일반공채 : 18세 이상 40세 이하(1972. 1. 1. ~ 1995. 12. 31.) ※ 제대군인은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,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, 2년 이상은 3세씩 상한 응시연령 연장 |
|
병역 |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| |
신체조건 | 체격 | 국·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실시한 경찰공무원채용신체검사 및약물검사 결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사지가 완전하며 가슴·배·입·구강·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함 |
시력 | 좌·우 각각 0.8 이상(교정시력 포함) | |
색신 | 색신이상이 아니어야 함. 단, 종합병원·국공립병원의 검사결과약도색신이상으로 판정된 경우 응시자격 인정 | |
청력 | 청력이 정상(40dB이하)이어야 함 | |
혈압 | 고혈압·저혈압이 아니어야 함(확장기 : 9060mmHg, 수축기 : 14590mmHg) | |
운전면허 | 운전면허 1종 보통이상을 소지하여야 함 |
구분 | 면접위원 | 면접 | 면접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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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단계 | 동료면접 | 집단면접 | 경찰에 대한 인식, 사명감, 전문지식 등 |
2단계 | 인성면접 | 개별면접 | 별도덕성, 봉사정신, 청렴성, 협동심 등 |
분야 | 관련 자격증 및 가산점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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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점 | 4점 | 2점 | ||
학위 | 박사학위 | 석사학위 | - | |
정보처리 | - 정보관리기술사 -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술사 |
- 정보처리기사 -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|
- 정보처리산업기사 - 전자계산기산업기사 - 사무자동화산업기사 - 컴퓨터활용능력1·2급 - 워드프로세서1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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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자·통신 | - 정보통신기술사 - 전자계산기기술사 |
- 무선설비·전파통신·전파전자·정보통신·전자·전자계산기기사 - 통신설비기능장 |
- 무선설비·전파통신·전파전자·정보통신·통신선로·전자·전자계산기산업기사 | |
국어 | - 한국실용글쓰기검정 750점 이상 - 한국어능력시험 770점 이상 - 국어능력인증시험 162점 이상 |
- 한국실용글쓰기검정 630점 이상 - 한국어능력시험 670점 이상 - 국어능력인증시험 147점 이상 |
- 한국실용글쓰기검정 550점 이상 - 한국어능력시험 570점 이상 - 국어능력인증시험 130점 이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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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어 | 영어 | - TOEIC 900 이상 - TEPS 850 이상 - IBT 102 이상 -PBT 608 이상 - TOSEL(advanced) 880 이상 - FLEX 790 이상 - PELT(main) 446 이상 |
- TOEIC 800 이상 - TEPS 720 이상 - IBT 88 이상 - PBT 570 이상 - TOSEL(advanced) 780 이상 - FLEX 714 이상 - PELT(main) 304 이상 |
- TOEIC 600 이상 - TEPS 500 이상 - IBT 57 이상 - PBT 489 이상 - TOSEL(advanced) 580 이상 - FLEX 480 이상 - PELT(main) 242 이상 |
일어 | - JLPT 1급(N1) - JPT 850 이상 |
- JLPT 2급(N2) - JPT 650 이상 |
- LPT 3급(N3, N4) - JPT 550 이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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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국어 | - HSK 9급이상 (新 HSK 6급) | - HSK 8급이상 (新 HSK 5급-210점 이상) | - HSK 7급이상 (新 HSK 4급-195점 이상) | |
노동 | - 공인노무사 | - | - | |
무도 | - | - 무도4단 이상 | - 무도 2,3단 | |
부동산 | - 감정 평가사 | - | - 공인중개사 | |
교육 | - 청소년상담사1급 | - 정교사 2급 이상 - 청소년지도사 1급 - 청소년상담사 2급 |
- 청소년지도사 2·3급 - 청소년상담사 3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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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난·안전 관리 | - 건설안전·전기안전·소방·가스기술사 | - 건설안전·산업안전·소방설비·가스·원자력기사 - 위험물기능장 -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면허 -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- 경비지도사 |
- 산업안전·건설안전·소방설비·가스·위험물산업기사 - 1종 대형면허 - 특수면허(트레일러,레커) - 조종면허(기중기,불도우저) - 응급구조사 - 핵연료물질취급자면허 -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면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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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약 | - 화약류관리기술사 | - 화약류제조기사 - 화약류관리기사 |
- 화약류제조산업기사 - 화약류관리산업기사 |
|
교통 | - 교통기술사 - 도시계획기술사 |
- 교통기사 - 도시계획기사 - 교통사고분석사 - 도로교통사고감정사 |
- 교통산업기사 | |
토목 | - 토목시공기술사 - 토목구조기술사 - 토목품질시험기술사 |
- 토목기사 | - 토목산업기사 | |
법무 | - 변호사 | - 법무사 | - | |
세무회계 | - 공인회계사 | - 세무사 - 관세사 |
- 전산세무 1·2급 - 전산회계 1급 |
|
의료, 의사 | - 상담심리사1급 | - 약사 - 정신보건임상심리사 1급 - 임상심리사 1급 - 상담심리사 2급 |
- 임상병리사, 물리치료사, 방사선사, 간호사, 의무기록사 - 정신보건임상심리사 2급 -임상심리사 2급 - 직업치료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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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허 | - 변리사 | - | - | |
건축 | - 건축구조·건축기계설비·건축시공 ·건축품질시험기술사 |
- 건축, 건축설비기사 | - 건축·건축설비·건축일반시공산업기사 | |
전기 | - 건축전기설비·전기응용기술사 | - 전기·전기공사기사 | - 전기·전기기기·전기공사산업기사 | |
식품위생 | - 식품기술사 | - 식품기사 | - 식품산업기사 | |
환경 | - 폐기물처리기술사 - 화공기술사 - 수질관리기술사 - 농화학기술사 - 대기관리기술사 |
- 폐기물처리기사 - 화공기사 - 수질환경기사 - 농화학기사 - 대기환경기사 |
- 폐기물처리산업기사 - 화공산업기사 - 수질환경산업기사 - 대기환경산업기사 |
구분 | 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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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고 | 무도분야 자격증은 대한체육회에 가맹한 경기단체가 인정하는 것 또는 법인으로서 중앙 본부 포함 8개 이상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지부(지부당 소속도장 10개 이상)를 등록하고 3년 이상 활동중인 단체에서 인정하는 것을 말함. |
합기도 대한기도회, 재남무술원, 대한국술합기도협회, 한국정통합기도협회, 한민족합기도무술 협회, 대한신무합기도협회, 대한합기도협회, 한국합기도연맹, 세계합기도협회, Korea합기도 협회, 대한국예원합기도협회, 대한합기도연맹, 대한합기도총연맹, 대한합기도연합회, 국제연맹 합기도중앙협회 | |
대한공수도, 대한택견연맹, 대한우슈협회, 대한용무도협회, 국제특공무술연합회, 국제당수도 연맹, 대한종합무술격투기협회, 세계합기도무도연맹, 세계태권도무도연맹 | |
어학능력자격증은 면접시험일 기준으로 2년 이내의 것만을 인정함. | |
자격증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으로 평가한다. | |
자격증 제출기한은 당해 시험이 있는 적성검사 실시일까지로 한다. | |
동일분야에 다수의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가장 높은 점수에 해당하는 자격증 1개만 인정. |
분야 | 경찰간부 | 일반경찰(남) | 101 경비단 | 여자경찰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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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령 | 만20세~30세 | 만18세~30세 | |||
※제대군인지원에
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상기 응시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. -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, 1년 이상~2년 미만은 2세, 2년 이상은 3세 연장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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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 체 조 건 |
신장 | 제한없음 | |||
체중 | 제한없음 | ||||
체격 | 국.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실시한 경찰공무원채용신체검사 및 약물검사 결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사지가 완전하며 가슴.배.입.구강.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함. | ||||
색신 | 색신이상(色神異常)이
아니어야
함. ※단, 종합병원.국공립병원 안과의사의 검사결과 약도 색신이상으로 판정된 경우 가능 |
||||
청력 | 청력이 정상이어야 함(20db이하) | ||||
혈압 | 고혈압.저혈압이 아니어야 함(확장기: 90~60mmHg,수축기: 145~90mmHg) | ||||
시력 | 좌.우
각각 0.8이상 (교정시력포함) |
교정시력 불가 나안시력 1.0 이상 |
좌.우
각각 0.8이상 (교정시력포함) |
||
학력 |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 이상 학력 소지자 | ||||
병역 | 병역필(면접시험일전까지 전역 예정자 포함)또는 면제자 | 해당 사항 없음. | |||
운전면허 | 1종 보통 이상의 운전 면허증 소지자만 응시가능 | ||||
기타 | - 경찰공무원법
제7조 제2항
각 호의
임용결격사유에
해당되거나
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자 -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자 -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자 -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-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-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자 -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자 - 징계에 의하여 파면또는 해임의 처분을 받은자 |